병역·출산으로 사업을 쉬었던 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참여기간을 최대 5년 추가로 인정하는 특례가 신설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3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개선안으로, 향후 법령과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3개 분야는 창업지원 기준 개선, 금융·투자환경 정비, 재도전 활성화다. 정부가 창업기업의 업력·재무상태·지분구조·재창업 이력 등에 적용해 온 기존 지원 기준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점이 이번 규제 개선의 배경이다. 아래에서는 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창업자가 확인할 만한 자격 기준 변화부터 정리한다.

지원자격: 업력·재무·지분 기준이 달라진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기업을 원칙적으로 업력 7년 미만으로 규정한다. 개선안은 병역·출산 등으로 경영 공백이 생긴 경우 창업지원사업 참여기간으로 최대 5년을 추가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 특례는 예정 단계의 과제다.
초기 창업기업의 R&D 신청 기준도 바뀐다. 일부 정부 R&D 사업에서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이면 신청 자체를 제한한 사례가 있었다. 개선안은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대해 재무건전성 요건을 사전 신청 제한 대신 선정평가 심사기준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지분구조 기준에서는 액셀러레이터(AC)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현행 기준상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개선 후에는 AC 투자지분이 50% 이상이어도 벤처스튜디오 방식으로 설립된 기업은 창업기업 범위에 포함해 지원을 허용한다. 벤처스튜디오는 AC가 사업 아이디어 기획, 창업팀 구성, 자본과 전문인력 투입으로 기업 설립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창업 모델이다.
벤처스튜디오 후속 쟁점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전화성 회장은 벤처스튜디오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새 제도에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은 사전 예방 조치라는 해석이다.
다만 창업기업 인정이 완화된다고 해서 모든 지원사업에 자동으로 참여하거나 선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적용 시점, 기존 설립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 사업별 추가 요건, AC 의무투자비율과의 정합성은 후속 검토 대상이다.

금융·투자환경: 계좌 한도와 벤처확인 범위
신규 개설 계좌에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ATM·전자금융거래 각각 하루 100만원, 창구거래 하루 3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개선안은 금융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거래한도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 공신력 기관의 확인 자료를 증빙에 추가한다.
모태펀드 자펀드의 통상 운용기간은 8년 내외다. 현재는 만기를 연장하려면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표준규약을 개정해 일정 수준의 출자자 동의만으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벤처기업 확인에 인정되는 투자기관 유형은 21개에서 23개로 늘어난다.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추가되며, 자산운용사까지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두 개 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선안은 복수 기술성 평가에 활용할 공통 제출자료와 표준서식을 마련한다.
재도전: 재창업 인정과 경력서
재창업자의 이전 기업 운영 중 불성실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경영평가는 기준을 재기 노력과 성실성 중심으로 개편한다. 관련 특례는 중기부 사업에 우선 적용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대한다.
재창업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개인사업자의 다른 업종 창업, 기존 법인 임원의 단독 신설법인 등 일부 유형을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창업 경험을 공식 경력으로 쓸 수 있도록 가칭 '도전·창업경력서'를 발급하는 인증체계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추가 과제 발굴과 후속 체계
중기부는 이번 개선안에 이어 민간 협단체 규제혁신 네트워크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규제 사전검토를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가 새로 생기며,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규제실증 수단으로는 스타트업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등을 넓혀 간다.
정부 발표 자료에는 국내 창업생태계가 글로벌 20위권이지만 규제·행정절차 등을 포함한 기업환경 수준은 32위라는 순위가 담겼다. 10개 과제는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 사업별 운영기준 정비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요건은 과제마다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