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AC)가 공동창업자로 참여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벤처스튜디오 기업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가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방안을 발표했고,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전화성)는 이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창업기업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 지원사업 적용 범위는 후속 제도 정비로 구체화돼야 한다.
지원자격: 지분 기준 완화 방안
기존에는 법인이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기업이 창업기업 인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방안은 AC가 지분 50% 이상을 가져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창업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벤처스튜디오는 AC가 직접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고 창업팀을 구성해 공동창업자로 참여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을 통한 창업 자체는 이미 허용돼 있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5년 8월 개정되면서, 창업기획자가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일정 조건 아래에서 가능해졌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에서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방안은 이런 제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일정: 후속 정비 단계
정부 방안은 발표 단계이며,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신청 절차는 후속 제도 정비 과정에서 정해진다. 협회는 이 과정에서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참여할 예정이다.
협회가 지난 4월 국무총리 초청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벤처스튜디오 기업의 창업기업 인정 문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의 후속 협의를 거쳐 건의 내용이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협회 반응과 남은 과제
전화성 회장은 “벤처스튜디오 기업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AC가 공동창업자로서 초기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정부에 감사드리며, 협회도 회원사와 함께 벤처스튜디오가 건강한 창업 모델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발표가 초기투자 업계의 사업모델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벤처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해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과 경영지배 지분을 7년 내 전량 매각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추가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협회는 후속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