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그동안 받던 벤처기업 확인이 끊긴다. 중소기업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성장한 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026년 9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혁신기업 인재 유치 및 지속 성장 전략’을 주제로 제5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후원했다.

벤처기업 확인, 어디까지 넓어지나
이날 포럼은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첫 발제에서 중견기업이 된 기업도 일정 심사를 거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세제·금융 혜택은 지금처럼 중소기업에 한정해 유지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 구조를 그대로 두면서 확인 대상만 조정하는 접근이다.
성과보상 제도, 법률·세제가 발목 잡는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희철 법무법인 DLG 대표변호사는 RSU(성과조건부주식)·RSA 등 주식 기반 보상이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 대상, 재원, 세제 측면에서 제약이 크다고 짚었다.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인재에게 성과를 보상하려 해도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안 대표변호사는 관련 법률과 세제를 함께 손봐야 실효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제도, R&D 특성에 맞춘 개선안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넓히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그에 맞는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성과가 구성원에게 돌아가는 구조와 근로시간 유연성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장철민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라며 “기업의 성과가 구성원에게 돌아가고 다시 새로운 도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장 단계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발제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관련 입법과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 범위 확대, 성과조건부주식 관련 법률·세제 정비, 연구개발 근로시간제 개선이 앞으로 국회 논의의 구체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제도 개편 방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