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브로커 신고를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집중적으로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일정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경찰청이 새로 참여한다.

집중신고기간 일정과 운영 방식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은 2026년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운영된다. 기존 집중신고기간에는 정책금융기관 4개가 참여했고, 이번에는 경찰청이 새로 참여한다.
관계기관은 불법 브로커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과 자진신고자 면책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접수된 신고가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도 정비한다. 옥외광고·홍보물·홍보영상으로 부당개입 유형과 신고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대출 실행 조건으로 수수료나 컨설팅비 명목의 금전을 받는 행위가 대부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신청 단계 차단 현황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 정책금융기관의 동일 IP 검증시스템에서 확인된 중복 신청은 총 9,117건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이 4개 기관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불법 브로커 부당개입이 의심돼 신청 단계에서 차단된 것은 760건이고, 신청 금액 규모는 3,226억원이다. 시스템은 중복 신청을 확인한 뒤 유선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쳐 신청 단계에서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동일 IP 중복 신청이 모두 불법은 아니다. 여러 신청자가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실제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관별 기준 정비와 법률 개정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마다 다른 동일 IP 차단 방식, 확인 절차, IP 관리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비한 기준을 실제 신청·심사에 적용하기 위해 동일 IP 검증시스템도 개선한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정상 신청자가 과도한 검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개정안에는 부당개입의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신설, 조사 권한과 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신고포상 강화가 담겼다. 정부는 법률 개정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제도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 접수 실적
같은 기간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는 72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4건이 수사의뢰됐고, 2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노용석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경찰청과 정책금융기관 외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계자도 참석했다.
노 차관은 “부당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법률 개정과 검증시스템 개선의 현장 적용이 주요 과제로 남았다.